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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현재 2달에 한번 주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도록 취업규칙 변경을 추진합니다.
연봉이 7천만 원 가까이 되는 직원 수천명이
최저임금인 시급 8천350원이 안되기 때문인데,
노조는 총파업을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액 연봉자가 왜 최저임금이 안되는지,
또 노조는 왜 반발하는지
이용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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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임금 체계는 기본급이 적고
상여와 성과급이 많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연차가 낮은 일부 직원들의 경우
기본급이 너무 적어 시급을 따져보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CG) 연봉 6천8백만원을 받는 현대차 직원의
월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7천655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8천350원 보다
덜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
이처럼 최저임금보다 시급이 적은 직원 수는
현대차 추산 7천200명.
이에 따라 사측은 현재 2달에 한번씩 주는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 월급처럼 주기로 하고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냈습니다.
[ st-up ]
기본급과 함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해
월별 임금을 늘려서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을
피하겠다는 겁니다.
이에대해 노조는 고용노동부를 항의방문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상여금 지급방식을 정한 취업규칙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꾸는 건 불법이며
상여금 문제는 현대차 통상임금 문제와 연계해
올해 임단협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SYN▶ 홍재관 \/ 현대자동차 노조 대외협력실장 (전화, 프로필사진 VCR내 포함)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만 넣을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에도 포함해야 (한다.)"
노조는 또 회사가 상여금 지급방식 변경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혀,
올해 현대차 임단협은 임금 협상에다 상여금
문제까지 얽혀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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