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총각 행세를 하며 만나던 연인에게 차용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3억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아이까지 있으면서 B씨와 2년여간
연인 관계로 지냈으며, 이 기간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차용금과 투자금 명목으로
3억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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