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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임대료에 멍드는 카페거리 상인들

입력 2019-07-08 07:20:00 조회수 195

◀ANC▶
자영업 하기가 가뜩이나 어려운 요즘.

자리가 잡혔다하면..곧바로 기존 가게가
사리자고 새 가게가 들어서는 모습도
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올라 기존 상인이 쫓겨나는
이른바 '둥지내몰림' 현상인데요...

임차인 보호 제도가 생겨나고 있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부산 김유나 기자입니다.

◀VCR▶
3년 전 전포카페거리에 음식점을 연 A씨.

지난해 재계약을 하고 그럭저럭 장사를
해왔는데 최근 고민이 생겼습니다.

임대인이 내년 1월부터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통보한 건데,인상율이 무려 25%에 달합니다.

◀SYN▶
"건물주한테는 실제로 몇십만원이 크지 않게 와닿을 수 있겠지만 저희한테는 열심히 일해서 건물주한테 바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충격이었어요"

B씨도 요즘 한숨만 늘었습니다.

장사가 안돼 업종까지 변경했는데,
두 달 만에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은 겁니다.

건물주 요구대로 매달 수십만원을 더 줬다간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SYN▶
"저희는 나가지도 못하고 있지도 못하고 볼모로 잡혀있는 거예요. 월세 200만원 가까이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은 없습니다"

임대인은 일대 10여개 가게에 일괄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알린 상황.

참다 못한 일부 임차인들은 구청 등 관련 기관에 사실을 알리고 국민 청원까지 올렸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는
5%까지만 올릴 수 있고,

그 이상이면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벌일 수 있지만

임대인과 관계가 틀어져 불이익을 받을까
이 마저도 불안합니다.

◀stand-up▶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인상 요구에 임차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전리단길', '해리단길' 등..이른바 '뜬다'하는 거리마다 둥지내몰림 현상이 빚어지면서
관련 조례 제정과 상생협약이 이뤄지고 있지만
상인들에게는 아직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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