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5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3개월 동안
33차례에 걸쳐 다른 건설업체 등에
4억7천700여만 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세무서에는 16억 원 정도의
가짜 거래내역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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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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