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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작업중 사망사고 낸 고려아연에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7-07 20:20:00 조회수 197

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안전조치 소홀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고려아연과 고려아연 제련소장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도급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납 주조 공정에서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도급업체 근로자가 컨테이너에 맞아
숨지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근로자가 입사 20일차에 불과한 신규 직원이었고, 2인 1조로 해야 할 작업을
혼자 하고 있었음에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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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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