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는
주택법 시행령·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분양가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이
누구인지, 어떤 의견을 냈는지 공개되지 않아
공정성 시비가 제기됐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의 적정성을
심사·승인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1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