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카페에
가전제품을 판다는 허위 게시물을 올려
27만 원을 가로채는 등 82차례에 걸쳐 인터넷 판매 사기로 1천78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회복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가로챈 돈을 스포츠도박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