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MBC가 어제(7\/5)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해드린 노인 상대 '과장광고' 와 관련해
남구 보건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건소는 업체를 방문해 제품을 확인하고
허위·과대광고로 판단될 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업체들이 의료기기 광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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