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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적재물 실은 트레일러로 차량 통행 불편

입력 2019-07-05 20:20:00 조회수 56

어제(7\/4) 밤 11시 50분쯤 북구 염포로에서
차로 폭 2개 정도를 차지하는 철판 더미를
실은 트레일러가 도로를 막으면서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관할구청은 이 차량이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심야에 불법 운송을 한 것으로 보고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2일 새벽에는 대형 선박구조물을
싣고 울산도심을 통과하며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준 트레일러가 적발돼 운전자에게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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