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생후 70일 된 아들이 잠에서 깨
계속 운다는 이유로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제난과 육아 스트레스로
우발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장시간 방치한 데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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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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