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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 막으려다 몸싸움.. 폭행의도 없다면 무죄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7-05 20:20:00 조회수 181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60살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며느리의 팔을 잡아당겼다가
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며느리와 아들의
싸움을 중재하다 경찰 신고를 막으려고
팔을 잡아당겼다며, 폭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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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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