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재건축 공동주택에 한해
용적률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시는 현재 준주거지역에서 재건축하는
공동주택는 25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받지만,
관련 조례를 개정해 350% 이하로
용적률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용적률이란 전체 대지면적에서
건물 각층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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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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