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대한항공과 에어부산 등
울산에 취항 중인 항공사에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5억 4천 800여 만 원을 지원합니다.
항공사 손실보상금은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울산시가 마련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6개월 이상 울산공항에서 운항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 운항 손실액의 30% 이내,
노선별 반기 최대 2억원 이내 범위에서
운항 손실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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