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작업 중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53살 B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물류회사의 지게차 운전기사인 A씨와
현장 관리자인 B씨는
지난해 9월 울산항 부두에서
상차 작업을 하면서 작업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른 채 주변을 지나던 동료 근로자를
지게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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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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