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은 플랜지 제조회사 회장 A씨와
대표이사 B씨 등 7명을 사기와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배관을 연결하는 부품인 플랜지를 제조하는
업체 간부인 이들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10여 년 동안 중국과 인도 등에서 플랜지를
수입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국내 26개 업체와 해외 등에 1천236억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제품이 국내 발전소와 석유화학 설비 등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고,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시험성적서도 가짜인 것으로 드러나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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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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