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석유판매업자 A씨가 가짜 석유를 팔다 지자체로부터 받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지게차에 경유 대신 등유를 넣다 적발돼 울주군으로부터 과징금 1억 원
처분을 받자, 실수로 소량을 주유했을 뿐이고
과징금도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