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회 조례를 반대하는 단체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직무상 상해 보상금을 신청한
이미영 울산시의회 부의장에게 보상금 일부가
지급됩니다.
울산시는 최근 보상심의회를 열고
이미영 부의장이 신청한 병원비 530만 원
가운데 1인실 입원비 등을 제외한 164만 원만 공상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의장은 지난 4월 시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 반대 시위 도중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다며 34일간 입원한 뒤
공상을 신청해 적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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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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