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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유통 조직원에 실형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7-03 07:20:00 조회수 38

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조직에 소속돼 계좌를 빌려주면 매달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31차례에 걸쳐 법인 명의의
계좌와 통장,현금카드 등을 받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전과가 2차례 있는데도
장기간 직업적으로 대포통장 유통에 가담해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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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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