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도로 불법 점령하고 100km..과태료 50만 원

김문희 기자 입력 2019-07-02 20:20:00 조회수 55

◀ANC▶
차로 2개 넓이의 대형 선박 구조물을 실은
트레일러가 울산 도심을 통과하다
적발됐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령한 채
경남 창원에서 울산까지 100km를 달렸는데요,
처벌은 고작 과태료 50만 원이 전부입니다.

김문희 기자.

◀END▶
◀VCR▶
대형 트레일러가 차로 2개를 문 채
도로를 내달립니다.

이 트레일러에 실려 있는 것은 폭 4.5미터의
선박 엔진, 도로 폭 보다 훨씬 넓다 보니
4차선 도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교량 위를 지날때는 출근 차량들과 뒤엉켜
아슬아슬한 장면도 연출합니다.

이 트레일러는 새벽에 창원을 출발해
울산 현대중공업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S\/U▶선박 구조물을 실은 대형 트레일러는
2개의 차선을 차지한 채로 5시간 40분을
달렸습니다.

경찰에 적발될 때 까지 이 트레일러는
이같은 위험한 주행을 100km나 했습니다.

(투명c.g)도로법 제 77조에는
폭 2.5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은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량은 차량 통행이 뜸한 새벽시간을 이용해 몰래 구조물을 운반했습니다.

◀INT▶강용택\/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폭 2.5m 길이 16.7m 이상의 적재물을 운반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않아 적발했습니다. (또) 삼산로의 경우 8톤 이상의 화물차량 운행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심야 시간 국도를 오가는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 따위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INT▶김석호\/한국교통안전공단 조교수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해서 정체를 유발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차량의 폭이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사고 위험을 높이기도 합니다."

이같은 선박 구조물 운반 행위는 대형 사고를
유발하고 도로 파손의 주범이 되고 있지만
적발된 트레일러에는 부과된 것은 고작
50만 원의 과태료.

'안걸리면 다행이고, 적발되면 과태료 물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문희.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