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외부 전문가 심의가 실시됩니다.
경찰관 측 변호인은 울산지검 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의 수사를 계속할 지와 경찰관들의
기소 여부에 대해 대검찰청 심의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심의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소환 등의 직접 수사는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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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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