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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환율대란 당시 '키코' 보상받나?

서하경 기자 입력 2019-07-02 07:20:00 조회수 130

◀ANC▶
지난 2008년 환율대란 당시 울산지역
수출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키코 사건에
대한 재조사 결론이 다음달 나옵니다.

울산지역 소비자에 이어 제조업 기업들도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으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브리핑, 서하경 기자입니다.
◀END▶
◀VCR▶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가 2개월째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따르면 지난 달 울산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달보다 1.8p 하락한 88.1을 기록했으며, 15개월 연속 기준치 100을
밑돌았습니다.

특히 울산지역 주요 소비자동향지수 모두
전국 수준보다 낮았고, 현재 생활형편과
가계수입 전망에서 전국 수치와 가장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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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인 '키코' 사건
재조사에 대한 결론을 조만간 내립니다.

재조사 대상 기업은 키코 사건이 발생한 뒤로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거치지 않은 4개 업체로
피해금액은 1천688억 원에 달하며,
울산에서는 일성하이스코가 포함됐습니다.

대법원은 키코 계약의 불공성과 사기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부분을 문제삼아 은행이 손실의 20-30%를
물어주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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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제조업체과 비제조업의 체감경기가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따르면
울산지역 제조업의 6월 업황BSI는 전달보다
6p 하락한 71, 7월 전망 역시 15p 하락한
64에 그쳤습니다.

반면 비제조업 업황BSI는 전월대비 12p
상승했고, 7월 업황 전망 역시 10p
상승했습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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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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