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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절도범 일당에 실형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7-01 20:20:00 조회수 94

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공범 22살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알게된 이들은 지난 1월 남구의 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등 약 4천300만 원 어치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여러 차례 비슷한 전과가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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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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