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에 지역 여건에 맞는 공무원 직류
신설 권한이 부여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제정해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없는 직류를 신설해 공무원을 뽑을 수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장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되지 않은 직류를 선발할 권한이 없어 지역 특수성에 적합한
공무원을 별도로 선발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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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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