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여름철 야외 작업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9월 초까지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햇볕 차단 장치와 음료수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폭염이 심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 사망자 중 대부분이
건설 등 옥외 작업 중에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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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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