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신용카드로
침대를 산 전 여자친구에게 나체사진 3장을
전송한 뒤,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과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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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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