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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나체사진 유포 협박 '징역 8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6-30 20:20:00 조회수 162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신용카드로
침대를 산 전 여자친구에게 나체사진 3장을
전송한 뒤,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과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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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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