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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불법 마사지업소 운영 '징역 1년 6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6-29 20:20:00 조회수 104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아파트에 마사지실을 차려놓고 외국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6천여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부터 1년 넘게 남구와 동구지역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4곳을 빌려 태국여성들을
고용한 뒤, 7~18만 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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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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