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조선업을 지난 2016년 7월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업황개선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업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올해 수주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하는 등 불안 요소 또한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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