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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6개월 추가 연장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6-28 20:20:00 조회수 40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조선업을 지난 2016년 7월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업황개선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업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올해 수주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하는 등 불안 요소 또한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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