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판사는
전자담배가 없어졌다며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남구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전자담배를 찾아달라며 50분 넘게
소란을 피우며 출입문을 파손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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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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