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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27) 새벽까지 울산에는 14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도로 곳곳에 생긴 구멍
'포트홀'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포트홀 때문에 차량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도
빈번했는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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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공단 인근 사거리 한복판에
지름 50cm짜리 구멍이 두 군데나
뚫려 있습니다.
밤 사이 많은 비가 내리자 도로가 부서지면서 움푹 패이며 포트홀이 생긴 겁니다.
이 사거리를 달리던 승용차는 포트홀을 지나다 타이어가 찢어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SYN▶ 심종섭\/피해 운전자
운전석 쪽에, 좌측에서 무언가 '쿵' 하는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멈추고 차량을
확인하니까 차량 타이어가 펑크나 있었어요.
밤 사이 내린 많은 비에 울산에서는
남구 성암동과 북구 신천동 등 5곳에서
포트홀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포트홀은 크기가 작더라도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이 밟으면 차량 파손에 인명 피해까지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여기고
사비를 들이거나 보험으로 해결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은데,
도로 같은 공공 시설물에 하자가 생겨
개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검찰청에 내면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심의회에 접수되고, 여기서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이
인정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지도 따져 배상액을 결정하고,
같은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았을 경우엔
그만큼은 빼고 배상해 줍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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