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이 무인악취포집기를 활용해
악취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전국 최초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남구청은 미포국가산단 내에 있는
동물용 사료 제조 사업장의 악취를 포집해
법적 기준을 2배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설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무인악취포집기는 악취 유발 사업장 굴뚝이나 공터에 설치해 휴대전화 문자로 신호를 보내면 곧바로 악취를 포집하는 장치로
남구청은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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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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