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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후 환각상태서 112 자수..50대 입건

김문희 기자 입력 2019-06-27 20:20:00 조회수 12

울산울주경찰서는 울주군 온산읍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스스로 112에 신고한 50대 A씨를 검거해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경찰은 A씨가 필로폰의 구입하게 된 유통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추적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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