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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제공 40대 '징역 2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6-27 20:20:00 조회수 155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들에게 나눠 준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 0.05g을 물에 희석해 주사기로 투약하고
지인 2명에게도 0.05g씩 나눠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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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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