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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외압' 前 울주군수등 6명 불구속기소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6-27 09:30:00 조회수 180

울산지검은 산하기관 직원 채용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신장열 前 울주군수와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전·현직 임직원 4명,
금품을 주고 자녀 채용을 청탁한 1명 등
6명을 채용 비리 관련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군수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초부터 2015년 말까지 친척이나 지인
청탁을 받고 여러 명을 부정 합격시키도록
지시했고, 공단 전 이사장 B씨는 지인에게서
자녀 취업 청탁과 함께 1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의 범행으로 부정 채용된 인원은
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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