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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면 고소 안 할게" 종업원 협박한 업주 집행유예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6-27 07:20:00 조회수 137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종업원을 협박해 2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애견숍을 운영한 A씨는 지난해 5월
종업원 23살 B씨의 실수로 강아지가 죽었다고
주장하며 피해규모가 8천만 원에 이른다고
협박한 뒤 2천만 원 지급 내용의 공정증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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