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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신장열 전 울수군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전 군수와 공단 전 이사장
등의 각종 비위가 그대로 드러났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직원들은 여전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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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 친인척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신장열 전 울주군수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신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자신이 임명한
공단 이사장에게 "잘 챙겨보라"며
압력을 넣고 2년 동안 친인척 5명을
채용시켰습니다.
CG) 또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A씨는
취업 청탁을 대가로 1천500만 원을 수수했고,
전 본부장 B씨는 채점표 조작을 주도했습니다.
취업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사람까지
모두 6명이 기소됐습니다.
(S\/U) 이렇게 부정 채용된 직원은 모두 8명인데
계약 기간이 끝나 자동 퇴사한 직원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도 정상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까지 근무중인 부정 채용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3-4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
이번에 검찰에 기소된 직원들 역시 아무일
없다는 듯 버젓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공단 측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채용비리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이들을 징계하거나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울주군시설관리공단 관계자
"(부정 채용된)그 직원들은 아직까지 혐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밝혀진 게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되거든요."
울주시설관리공단은 다만 내규에 따라
기소된 직원의 경우, 인사위원회를 거쳐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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