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산업기능 요원을 채용한 사업장 10곳 중 7곳 이상이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병역지정업체
83곳을 감독한 결과 73.4%에 해당하는 61개
업체가 연장근로수당 등 13억 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병무청에 노동법 위반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이 업체들의 노동관계법 위반은 375건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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