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기업체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를 개선해 세외수입이 36억 6천600만 원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하수 배출량을
용수 사용량이 아닌 기업체가 실제 배출하는
하수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제 115개의 폐수배출업소에 대해
부과 방식을 바꾼 결과 54개 기업체의
하수도 사용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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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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