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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비웃나..만취 운전하다 사고내고 도주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6-25 20:20:00 조회수 30

◀ANC▶
오늘 새벽 0시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부터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오늘 새벽 3시쯤, 울산 성남동의 사거리.

한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따라 오던 차량이 들이받습니다.

차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충격이 컸지만,
추돌한 차량은 머뭇거림 없이
그대로 도망가 버립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놀라 추격을 시작하고,
이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SYN▶
지금 차로 뺑소니당했는데, 음주했나봐요.
계속 도주해요.

뺑소니 차는 중앙선을 넘으려다
황급히 방향을 돌리는가 하면,

차선도 못 지켜 좌우로 휘청거립니다.

지하차도에서는
운전이 더 이상해집니다.

◀SYN▶
어, 저 차 또 박는다 또 박는다. 자기 혼자.

가해 차량은 지하차도에서 비틀거리며
3차례나 더 벽에 부딪힙니다.

(S\/U)이 차량은 사고를 낸 뒤에도
10분 가까이 계속 달렸고
4km 넘게 떨어진 이곳에 와서야
경찰에 적발돼 멈춰섰습니다.

멈춰선 가해차량 앞뒤로 순찰차가 막아섰지만
또 다시 가속페달을 밟아
경찰관이 놀라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차에서 내린 여성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 I N T ▶ 피해 차량 운전자
경찰서 가서 조서 안 꾸미냐고 하니까
"여자분들이 너무 술이 많이 취해서,
만취를 해서 (경찰서) 가도 조서도 못 꾸미고,
이건 귀가 조치 해야 된다"고..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

단속은 강화됐지만, 이를 무시한
일부 시민들의 음주운전 습관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입니다.
◀ E N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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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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