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음주 뺑소니뿐만이 아닙니다.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전날 술을 먹고 아침에 운전해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첫 날,
출근길 음주단속 풍경을
김문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ND▶
◀VCR▶
오늘 오전 7시 울산 남구의 한 사거리.
빨간 신호에 차량들이 멈추자 기다리던
경찰관들이 일제히 다가가 음주운전 단속이
기습적으로 실시됩니다.
바쁜 출근길 운전자들을 배려한 표본추출식
아침형 특화 음주운전 단속입니다.
그렇지만 전날 마신 술이 덜깨 단속에 걸리는
운전자들이 속출합니다.
간이 음주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을 위해 경찰차량으로 인계된
운전자는 다짜고짜 피부터 뽑자고 말합니다.
◀INT▶운전자
"그냥 간단히 피 뽑죠. 지금 급해서 그러는데.."
"(경찰)그게 더 오래 걸릴 텐데요."
마지못해 응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
◀SYN▶"0.028 훈방 수치 나오셨네요"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 0.03%를 가까스로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음주 단속에서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로 숙취 운전을 하던
여성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SYN▶"선생님 0.075 면허 정지 수치
나오셨어요."
오늘 오전 0시부터 8시 사이에 실시된
울산지역 음주단속에서는 모두 7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면허정지는 2건, 면허취소는 5건이었는데
, 이 중에는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3%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게릴라식 음주단속을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INT▶강용택\/울산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지나가는 차량을 정지해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감지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기준이 강화되면서
야간 음주운전은 물론 출근길 숙취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MBC뉴스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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