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로 인한 구상금 문제로 갈등해 온 북구와 윤종오 전 북구청장 측이
구상금 지급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북구청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윤종오 전 청장 자택에 대한 경매를 취하하고,
지역 시민단체는 윤 전 청장이 지급해야 할
구상금을 올해 말까지 모금해 북구청에 내기로 했습니다.
윤종오 전 청장은 재직 당시
법적 근거 없이 코스트코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해 북구가 5억 7천만 원을 배상하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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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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