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1형사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현병과 틱 장애 치료를 받고 있던 A씨는
지난 3월,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어머니가
약을 준다는 망상에 빠져 2주 동안 약을 먹지
않다가 뜨거운 물을 어머니 얼굴에 붓고 망치로 10차례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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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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