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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음주운전 기준 강화.. 단속 첫 날

김문희 기자 입력 2019-06-25 07:20:00 조회수 141

◀ANC▶
오늘부터 이른바 '제 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됐는데요.

바뀐 기준이 적용되는 단속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문희 기자.

◀END▶
<기자>
네. 저는 지금
남구 야음사거리에 나와있습니다.

차량을 통제하면서 단속을 벌이는
경찰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곳에서는 조금 전인 아침 7시부터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술이 덜 깬 채 운전대를 잡은 경우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적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
오늘부터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부터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됩니다.

0.1%부터이던 면허 취소 기준도
0.08%로 더 엄해졌습니다.

올해 들어 울산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를 넘겼지만 0.05%에는 못 미친 경우가
302건이었는데,

그 동안은 훈방 조치됐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입건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도 최대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오는 8월 24일까지
두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침 출근길 단속처럼
하루종일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한 달에 두 번은 울산 전 지역에서
동시에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는 술을 단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뉴스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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