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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에 불이나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나 이면도로에 소화전이 설치돼 있습니다.
오는 8월부터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에
주*정차를 하면 현행보다
두 배 오른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현장에선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경남 서창우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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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의 한 상가 건물 입구.
인도 위에 설치된 소화전 주변으로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소화전 5미터 이내 주*정차를 금지하는
경고문은 있으나 마납니다.
◀SYN▶ 운전자
"(불법 주차인 줄) 몰랐어요.
우리 매일 (차를) 대는데요.
동네 사람들 다 대는데, 빼야해요 그래서?"
대형 화재 취약 대상으로 분류된
병원 주변은 어떨까?
소화전 앞에 흰색 주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취재결과 관할 구청이 현행법을 어기고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 창원 마산합포구청 관계자
"현행법상에는 안 되는 거죠. 주차선을
잘못 그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엔 좁은 골목에 상점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전통시장으로 가봤습니다.
이곳 역시 소화전 주변으로 양파와 상자 더미,
심지어 차량까지 주차돼 있습니다.
◀SYN▶ 시장 상인
"오후에는 물건이 없어지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는 (물건이) 들어가고 이래서
그렇지. 소방서에서 나와가지고 (물건을)
여기 놓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경남지역에 설치된 소화전은 7천 8백여개.
반투명 CG)
오는 8월부터 여기에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두 배 올라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INT▶ 조진호 \/경남소방본부 방호구조과
"소화전 앞에 차량이 주차돼 있는 경우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소방 관련 시설 앞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화재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응 살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소화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했습니다.
MBC NEWS 서창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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