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폭력조직 선배 지시로 사람을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선배 조직원의 지시로
B씨를 선배가 있는 노래방으로 데려다주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달아나는 B씨를 붙잡아
다시 노래방으로 끌고 가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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