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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성비위 누구나 신고

서하경 기자 입력 2019-06-23 20:20:00 조회수 121

앞으로 국가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의 성비위 사실을 알게 되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성비위와 관련해
사건을 겪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신고를 받은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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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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