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의 성비위 사실을 알게 되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성비위와 관련해
사건을 겪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신고를 받은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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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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