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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하려 경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실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19-06-23 20:20:0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39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6일 밤
울주군 온양읍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순찰차 1대를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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