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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착각해 위협운전한 30대 집행유예

이용주 기자 입력 2019-06-21 20:20:00 조회수 128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박무영 판사는
상대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했다고 착각해
위협운전을 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한
33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여성 운전자 B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날 뻔했다고 착각해 B씨 차량을 쫓아가며 경적을
울리는 등 위협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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