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다음달 1일부터 2개월 동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기간 안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된 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현재 반려견은 지자체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며 미등록 적발시 100만 원 이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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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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