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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4)'호미곶 땅 사기' 기획부동산 업자 징역4~5년

홍상순 기자 입력 2019-06-20 20:20:00 조회수 1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기획부동산업체를 차리고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58살 B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포항 호미곶에 투자를 하면
땅값이 5배에서 10배는 상승할 것이라고
투자자를 속여
2015년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35억 원 가량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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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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