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기획부동산업체를 차리고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58살 B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포항 호미곶에 투자를 하면
땅값이 5배에서 10배는 상승할 것이라고
투자자를 속여
2015년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35억 원 가량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