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울산에서 추진되는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위한 규정이
대폭 변경됩니다.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위한 주민 동의율을
기존 3분의2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또 재개발과 재건축 추진위원장이
정비사업 홈페이지에 정비계획과 사업비 등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했고,
금품이나 향응 수수행위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 지급기준 등
비리 차단을 위한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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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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